교사 월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교사 월급은 '호봉제' 입니다.
'호봉제'란?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 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등 교원 임용 첫 해의 호봉은?
- 사범대 졸업의 경우 9호봉 시작
- 교직이수 졸업의 경우 8호봉 시작
- 군대 경력 포함 가능
호봉 승급은?
- 경력 1년에 + 1호봉
- 1급 정교사 연수 이수(OR 석사졸업) + 1호봉
계약직 교원일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 호봉 유지,
정규직 교원일 경우에는 매달 호봉 재획정이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 경력 인정은?
[ 교원 경력 ]
-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100%
(교원자격증 종류, 학교급 일치하지 않을 경우: 50%)
- 사립학교 교원 근무경력: 100%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경우: 50%)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 100%
- 한국학교 근무경력(재외국민교육지원): 100%
- 보육시설 근무 경력: 100%
[ 교원 외 공무원 경력 ]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직종유사): 100%
- 고용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경력: 80%
[ 유사 경력 및 자세한 내용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사 생활 경력인정도 나와있습니다 :)
방학기간도 호봉인정?
방학기간도 근무기간입니다.
2020년 호봉 봉급표?
아래 이미지에 나온 봉급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가져온 호봉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참고해주세요.
http://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0/#pay2020_8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월급일은?
매월 1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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