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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_2020 교직수당 및 가산금(교사 월급에 대해서-3)

brown_cony 2020. 10. 3. 12:12

중등교원_교직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안녕하세요. brown-cony입니다.

오늘은 교직수당과 교직수당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면 교직수당 + 교직수당가산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해당 호봉 + 교직수당(25만원) + 해당 교직수당가산금

 

교직수당이란?

교직수당은 교육공무원수당의 '연구수당'에 해당합니다.

지급대상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기본 교직수당월 250,000(25만)원 입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모든 근무 교사는 교직수당 25만원을 받습니다.

 

교직수당가산금이란?

특별한 보직, 원로교사, 담임수당 등 가산금은 총 10가지 경우입니다.

가산금들은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산금1, 가산금4 중복해당되는경우에는 '교직수당 + 교직수당가산금1 + 교직수당가산금4'

 

-1) #교직수당가산금1

장기근무원로수당 월 50,000(5만)원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2)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수당 월 70,000(7만)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부장교사수당이라고도 합니다.

 

-3)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수당

월 70,000(7만)원

①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②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 초등학교 담당교원

월 50,000(5만)원

③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④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⑤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월 30,000(3만)원

⑥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자 제외)

 

-4) #교직수당가산금4

담임업무수당  월 130,000(13만)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5)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 담당수당

농업, 수산, 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교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_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호봉별 월 지급액
31호봉 ~ 40호봉 월 50,000원
22호봉 ~ 30호봉 월 45,000원
14호봉 ~ 21호봉 월 40,000원
9호봉 ~ 13호봉 월 35,000원
5호봉 ~ 8호봉 월 30,000원
1호봉 ~ 4호봉 월 25,000원

(비고)_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 포함)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전자/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추가 가산 지급

 

-6)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월 30,000(3만)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7)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월 30,000(3만)원

교육경력 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총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는 지급액에 월 50.000원을 가산한다.

 

-8) #사서교사수당  월 20,000(2만)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9) #전문상담교사수당  월 20,000(2만)원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10) #교직수당가산금7

겸임교장/교감수당 

겸임교장 월 100,000(10만)원

겸임교감 월 50,000(5만)원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설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나) 병설학교, 통합/운영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교감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