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중등교사 그 외 수당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시간외근무수당/교원연구비/가족수당 안녕하세요. brown-cony입니다.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 재직중인 교사(기간제교원 포함) ■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연 2회) ■ 지급액 지급기준일 현재의 호봉에 따른 본봉 x 60% ■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함께 보면 좋은 글] 중등교원_2020년 교원 호봉표 정액급식비 ■ (호봉 상관없이) 지급액 매월 13만원 급식실에서 값을 내고 식사합니다. 정액급식비 13만원받고 급식비 따로 공제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지급대상 정상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 15일 이상 ■ 기본 10시간(정액분) 지급 ■ 방학 일할..